연천군, 오는 30일까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30일까지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해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인증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연천군에 유기·무농약·일반 농산물 재배 농가에게 녹비작물(헤어비베치, 수단그라스, 자운영, 호밀, 녹비보리) 종자대 및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한다.

여기서 농비종자 5종 중 수단그라스의 조중생종과 만생종의 경우 인삼 재배농가에 한하여 지원되며,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토양검정결과를 지참하여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지자재만 지원 가능하나 상토는 제외되며, 자재원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이 지원가능하다.

유기농업자재는 ha당 총구입비 기준으로 최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관행농업) 농지는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깨끗한 농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천군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