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오는 30일까지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30일까지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대상자는 연천군에 농지가 있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이다.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신청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및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교체 대상 하우스는 온실 면적 330(100)이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내재해 설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내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과 관련 된 지원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우선지원 대상자는 신규신청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업인(자조금 납부자),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참여 농업인이다.

전덕천 농업정책과장은 친환경인증을 득한 농업인 또는 환경친화형 농자재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을 신청해 친환경 자본비용 부담도 덜고, 깨끗한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을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