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3년도에 지원되는 난방비 관련 점검 회의 개최

[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난방비 폭등과 관련하여 긴급 점검 회의를 연 것에 이어, 부시장 주도 하에 2023년도에 지원되는 난방비 지급 대상을 재차 살피고 지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검 회의를 21일 개최했다.

의정부시에서 복지 분야로 지원하는 난방비는 총 1851백만 원이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 4,435세대와 복지시설 695개소가 그 대상이다. 복지시설에는 경로당, 자활센터,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의정부시는 민선 8기 공약으로서 새롭게 추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 28개소에 난방비를 금년 1월부터 10만 원을 증액하여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난방비 폭등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큰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까지 수면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의정부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 지갑에 충격을 더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가능한 한 늦추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통 분야에서 2023년 의정부시민 지원액은 총 1184백만 원으로서,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월 1인당 19,800원 한도 내에서(저소득층 39,600) 마일리지를 지원하고 경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에 등록한 청소년에게는 연간 1인당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 관련 수혜자는 약 7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보를 미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의정부에는 단 한 세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기후에너지과(에너지관리팀 031-828-2903, 2901)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총 11177세대인데 금년도 바우처 지원금액이 인상됐다는 문자 안내와 우편 발송을 통해 홍보하고 미신청 가구에는 시의 기후에너지과와 주민센터가 협업하여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2023년 복지와 교통 분야로 지원되는 의정부시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3035백만 원으로 취약계층 4,435세대, 복지시설 695개소, 청소년 등 7,000여 명이 지원받는다.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은 금번 점검 회의를 통해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교통비 등 수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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