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424개소 개선 완료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24개 시군 아파트의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424개소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도 포함해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사업량은 ’21185개소에서 ’22424개소로 증가했으며, 총사업비도 105천만 원에서 196천만 원으로 늘었다.

해당 사업은 단지 1곳의 휴게시설에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면실, 샤워실, 바닥시설 등의 시설 개보수와 오래된 정수기·소파·에어컨 등의 비품 구입과 교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지하에 위치한 아파트 휴게시설이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총 41개소가 휴게시설을 신규 이전했으며, 휴게시설이 없던 아파트에 지상 휴게시설을 새로 만드는 등 총 109개소의 신규 휴게시설이 조성됐다. 또한, 시설개선과 비품구입 등 기존 휴게시설을 개보수한 곳이 274개소에 이른다.

이에 도는 올해도 작년의 성과를 이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사업비를 지난해와 같은 196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 의무화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아파트를 우선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2023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도내 2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시군은 지원 대상 아파트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소재 시·군의 공모일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업 관련 문의는 사업참여 시·군 공동주택과 또는 사업담당 부서로 문의하거,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13)로 문의하면 된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고령 노동자인데도 대부분 휴게시설이 없거나 지하에 있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고령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과 실질적인 휴게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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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