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외 전시회 참가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최대 500만 원 지원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올해 해외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 38개 사를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추진, 다음 달 6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가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종 해외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 시 소요되는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전시 물품 운송료(편도) 등의 비용을 업체당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본점을 포함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중 2022년도 수출금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도는 수출 준비상태, 해외 규격인증 획득, 국내 특허 취득, 공공인증서 보유, 참가실적, 시장성, 수출실적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업체를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기업이 자사 제품을 팔기 위한 최적의 시장을 가장 잘 찾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요가 특히 많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4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포털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타 사업 신청 등 자세한 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031-259-653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