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 살인적 고금리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 검거

[경기도 =황규진기자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8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38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부터 4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 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공모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64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서 102374(연 이자율 최고 38274%)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 이자율 최고 38274%는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의 불법 고금리다.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퓨터 등)을 담보로 총 7798만 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952%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6명에게 122765만 원을 대출해주고 176천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미성년자(3)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미스터리 쇼핑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8천 장을 압수했다. 이들 중 2명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통해 피해 접수·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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