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추진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불법 광고물 제거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내 거주하는 만 60~65세 노인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전주, 가로등,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와 불법 전단지를 수거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수도권 1호선 개통에 맞춰 깨끗하고 활기찬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단속을 펴겠다어르신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