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926일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926일부터 1026일까지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02361일 기준이며, 공시대상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283, 공동주택 184호다.

 

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재산세팀)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026일까지 포천시청 세정과(재산세팀) 또는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및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538-2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