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1일부터 20243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한 조치는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해 노후 경유차 등을 조기 퇴출시켜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연천군은 미산면 동이리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 CCTV 카메라로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하겠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시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