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혜성 계약 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6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감사를 통해 시정 18, 주의 26, 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6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했다.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했으며,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을 평가한 뒤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B씨 등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명백히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감경할 수 없는데도 감경하여 처분했다.

C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변경되기도 했다.

또 다른 공무원 D씨 등은 소관 협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사용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

이와 함께 교체 기준 미달인 공용차량을 부당하게 교체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를 소홀히 했고, 행정재산 위탁 운영 시 관련법에 따라 공개입찰하지 않고 민간위탁 심의만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 밖에 1인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한 계약 체결,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미이행, 축제 보조금 정산 검토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17건의 우수사례도 접수됐다. 민원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자동화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성능개선·확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강화, 지방세 환급신청 절차 개선 노력 등이다.

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조사부터 감사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이번 종합감사에는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11건의 공개감사 제보 건이 접수돼 이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졌다.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12월 말 공개될 예정이며,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진희 도 감사담당관은 포천시는 지난 감사(2015, 74)에 비해 지적사항49건으로 많이 감소했지만 일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여전히 확인됐다라며, “앞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법규 및 직무연찬 등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