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전세피해’ 피해신청 75건 접수. 지원 절차 신속 진행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에 대해 현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나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의사소통 문제도 컸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해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했고,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했다. 그 결과 현장 상담소 접수를 포함해 총 75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정해진 피해자 요건을 확인하고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빠른 시간 내 피해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도는 주로 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경매 진행 절차, 배당 여, 임대인의 고소·고발 등 전반적인 진행 과정 정보를 설명했다.

도는 상담받은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별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절차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속한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미납 등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산시, 관계기관 등과 협조할 계획이다.

도는 피해접수 서류 확인 결과, 쪼개기 대출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에 대출금을 적게 보이려고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임대법인의 대출금 상환이 연체돼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고 우선 판단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 중 외국인이 18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직장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안산시와 함께 빠르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작성 사례 견본 등을 안내하고 있다경매 절차 완료 전에 피해자로 인정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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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