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 추진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도지사 김동연환경부(장관 한화진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인천광역(시장 유정복)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경기도·환경부·서울특별·인천광역시)’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328일부터 6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2021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가 주춤했으나,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4자 협의체는 25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확정했다.

*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등이 참여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첫째,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12차 공모 시 2,500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매년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 등

셋째, 응모 문턱을 낮추었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 시*와 달리 90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 (1차 공모 시) 부지 면적 220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 에너지화시설(1,000/)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 포함

* (2차 공모 시) 부지 면적 130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 에너지화시설(1,000/) 포함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또한,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 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