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 추진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도지사 김동연환경부(장관 한화진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인천광역(시장 유정복)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경기도·환경부·서울특별·인천광역시)’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328일부터 6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2021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가 주춤했으나,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4자 협의체는 25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확정했다.

*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등이 참여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첫째,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12차 공모 시 2,500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매년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 등

셋째, 응모 문턱을 낮추었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 시*와 달리 90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 (1차 공모 시) 부지 면적 220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 에너지화시설(1,000/)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 포함

* (2차 공모 시) 부지 면적 130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 에너지화시설(1,000/) 포함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또한,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 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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