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41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농민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매월 5만 원씩 1년에 2(20246, 12) 최대 60만 원까지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 당시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포천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을 거주했으며, 포천시에 농지를 두고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농지에서 연속 3년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다.

 

지난해 신청을 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5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이 농업인의 소득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급될 농민기본소득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환수된다. 또한, 종묘사, 농자재 판매점 등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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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