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전곡농협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연천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신청, 전곡농협을 운영자로 선정했다. 이에 전곡농협은 20명의 근로자와 7개월간 근로계약을 맺고 지역 내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파견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기존 농가형(개별농가와 근로계약 후 농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인력)과 달리 공동숙소에서 지내면서 일일 파견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천군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지역 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농의 단기간, 비정기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다양한 농가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및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농가의 시름이 더해가는 이때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농번기 필요한 기간만큼 쓸 수 있으며, 성실근로자로 추천받으면 매년 재입국할 수 있고 숙련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근로자 및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 매년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최종철 전곡농협 조합장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연천군과 오랜 준비기간을 거쳤다준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연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내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 신청은 연천군 농촌인력중개센터(031-834-8816)로 하면 된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