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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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