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 시 1천600원 세액공제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5월부터 지방세 납부 시 자동이체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시민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과 행정 비용을 절약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액 한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해당 조례는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납부 시 자동이체와 고지서 전자송달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지방세를 신청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지서 1장당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방식 모두 신청납부하면 기존 800원에서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제 대상은 자동차세(612), 재산세(79), 개인분 주민세(8) 등 매년 정해진 납기에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6월 자동차세 정기분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달인 5월 말까지 신청해야 적용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거래 은행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지서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방식으로 12개 시중 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체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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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