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지난 31일 이천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 소재 용인․남양주․광주․이천․안성․여주․양평․가평 등 총 8개 시․군이 참여했다.
회의는 80년대 초반 수도권의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본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동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시․군별 ▲사례 발표,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개별입지가 무질서하게 확산하는 사례를 통계자료 형태의 DB로 구축하기 위한 ▲실무협의, 그리고 경기도를 위시한 수도권의 발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보완 및 상생방안 등에 대한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업용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상한면적 규제 완화 ▲기존 공장에 대한 한시적 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규제 및 첨단사업 입지 규제 완화 ▲수도권 정비권역 재조정을 통한 중복규제 해소 및 연접개발지침의 철폐 또는 적용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하는 등 약 20여건의 규제개선과제가 논의됐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규제개선과제들을 정리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국회 및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에 적용되고있는 행위제한 등의 규제 조항은 82년도에 제정 및 83년도부터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면서 “경기도는 지난 30일부터 관련 부서 및 GH(경기주택도시공사)․GRI(경기연구원) 등이 함께 ‘수도권 도시계획 규제개선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규제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