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튜닝 자동차 유관기관 합동 일제단속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안전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이달 초순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경춘국도 등에서 가평군 교통과, 가평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등화장치의 착색필름부착손상 등 등화장치 개조,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구조 및 장치 설치, 물품적재장치 불법튜닝,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권고 조치하고, 고의가 의심되는 불법사항은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사안이 중대한 구조장치 변경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는 차량 안전운행에 매우 중요하므로 운전자들이 항상 자동차 안전기준 및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불가피하게 튜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평군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단속에서 총 150여대를 점검해 이중 형사처벌 대상인 자동차 불법튜닝 3, 번호판 상태 불량 6, 흙받이 탈거 등 안전기준 위반 6건 등 총 15건에 대해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 타 기관 이송 조치를 의뢰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