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4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에서 상반기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반은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 및 훼손, 정기검사 미수검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을 내리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하는 등 엄격히 사후 처리할 방침이다.

천군 관계자는 이번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 이동단속을 통해 군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