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튜닝 자동차 일제단속 23건 적발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최근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한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상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해 23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평군 교통과,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3개 기관 합동으로 1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서울춘천고속도로 가평휴게소, 가평역 주차장 등에서 실시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등화장치 개조, 등록번호판 기준 위반,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구조 및 장치 등에 대한 불법튜닝,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설치 등이었다. 특히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가 전담해 집중단속했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단속에서 총 240여대를 점검해 2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은 형사처벌 대상인 자동차 불법튜닝 2, 번호판 상태 불량 16, 테일램프 파손 등 안전기준 위반 10, 자동차정기검사 미수검 5건 등이다. 적발 차량은 차량 등록지에 따라 정비 등 처분 또는 타 기관 이송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는 차량안전운행에 매우 중요해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항상 자동차 안전 기준을 유지하고, 튜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아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교통과로 문의(031-580-2364)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