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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현장 홍보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지방세 고지서에 대한 전자송달 서비스현장 홍보에 나섰다.

전자송달 서비스는 고지서를 종이 없이 간편하게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으로 송달받아 납부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자는 환경보호를 실천하면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723일 신곡2동주민자치회가 주최한 방송인 줄리안(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과 함께하는 도란도란 우리 함께 지구살기특강 참석자들에게 할인 혜택과 신청 방법 등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자송달 세액공제액을 기존 500원에서 최고 한도인 800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전자송달을 받아 자동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800원을 공제해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세목은 개인 주민세(8) 재산세(7, 9) 자동차세(6, 12) 등록면허세(1) 등 지방세 정기분이다.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돼 8월 주민세의 경우 7월 말까지 신청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환경보호를 실천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간편한 신청방법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