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이행계획서 접수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85일까지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공포일(202426)로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개고기 관련 판매 등 영업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포 3년 후인 20272월부터는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기존에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음식점, 건강원 등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8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시 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협조해 주시는 영업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직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영업자분들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