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충”

[연천=권 순 기자] 경기 연천군은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서` 51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 총 347백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하였다.

연천군은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 5년간 3억원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건설업법인 및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에 의한 과점주주 신고누락,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지방세 신고누락 등이다.

군 담당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 법인이 담당자의 법규 미숙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연천군은 올해에도 정기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조사 방식에서 탈피하여 서면 중심 위주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이나 성실기업 등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등 친기업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하여는 취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연천군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하여 과소 및 누락신고를 예방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