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61일 기준 개별주택 279건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5월 중 주택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주택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만 공시한다. 따라서 11일 기준으로 관내 모든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일괄 공시하는 경우와는 차이점이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가평군청 세정과 재산세팀, ·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가평군청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평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926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6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군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 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