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20248월 정기분 개인 주민세’ 183천 건에 18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19천 건의 납부서를 포함한 총 202천 건의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1일 의정부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한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단체포함)이라면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특히 송달받은 납부서의 사업소 연면적이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고,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사업주는 위택스나 우편, 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CT/ATM)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 전국공통번호(142211)로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도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 마지막 주에는 접속량이 많아 가급적 조기에 납부할 것을 권장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 시 최대치의 세액 공제(1600)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다음달부터 적용받아 9월 재산세부터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할인 혜택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