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8 14일 신한대학교 벧엘관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전문 강사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과 중개 시 유의사항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이규익 세무사가 세제 실무,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현문길 교수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과 개정 법령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이슈로 부동산 시장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정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무척 유익한 교육이었다,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장에 방문한 김동근 시장은 동산 중개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힘써달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022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가상(사이버) 교육 6시간 이상과 집합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수 기간별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828-468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