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 위한 기업유치위원회 개최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기업유치위원회는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규모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업지원 관계기관 및 경제경영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관외 기업의 관내 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뤘다. 지난 6월 의정부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신청한 입지보조금 1억 원을 심의해 지원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이주근로자 이사비용 지원 조건 및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의정부시로 이전하는 기업의 이주근로자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지원 규모는 근로자 1인당 80만 원에서, 세대 전원이 이전할 경우 최대 140만 원으로 결정됐다. ,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 이직, 또는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시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조건이다.

 

위원장 박성남 부시장은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최근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5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올해만 44천억 원의 투자계획을 가진 대규모 조직이다. 본부 및 사업단 직원과 내방객 방문을 통한 유동인구 증가, 유관 기업들의 추가 입주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통해 의정부시 세입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