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찾아가는 법무·세무 현장상담실’월 1회 운영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연말까지 찾아가는 법무·세무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무와 세무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및 고민 해결을 위해 양주시 소속 고문변호사와 마을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대면·비대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찾아가는 법무·세무 현장상담실은 비용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상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8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올해 말까지 매월 1회 관내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권역별 순번제로 운영될 예정으로 시민 생활 관련 행정·민사·형사·가사 등 각종 법률에 관한 사항과 국세·지방세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무료 상담은 양주시청 기획예산과(031-8082-5062) 또는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한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예약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접수도 가능하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비용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법률 및 세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제도를 마련했다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회천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가졌던 법무·세무 관련 궁금증 및 고민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