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0억 원 대출 특례보증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가평군·연천군과 동두천시 등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가평군·연천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두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 보증은 행정안전부 시책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이며, 타 지원자금 수혜기업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평군·연천군·동두천시는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공고 등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은 가평군·동두천시에서 93일부터 접수 중이며, 연천군은 99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행정안전부의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이 경기침체,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