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5억 원 부과

[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8,461, 95억 원을 부과했다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 표준상한제가 시행되어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해 별도 합산과세 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철거 후 전년 택세율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으며 연간 세 부담 증가율이 30%에서 5%로 줄어들어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기한은 9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ARS(1422-211), 위택스 (www.wetax.go.kr) 혹은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860-2203, 2197)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