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심 흉물’ 공사중단 건축물 18곳 정비 완료. 남은 33곳도 정비 추진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등을 해친 건축물 18곳을 정비 완료했다며, 남은 33곳도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188월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1차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인 공사중단 건축물은 제1(20188~20217) 및 제2(20218~2024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거치며 총 51곳으로 확인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주의 자금난과 공사대금 관련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이들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도는 중앙-광역-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의 합리적 조정, 공사재개를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수시 및 분기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도 예방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18곳이 공사 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를 완료했다. 예를 들어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안양역 앞 번화가의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회, 안양시, 건축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철거한 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용인시 처인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은 2016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등을 거쳐 공사가 재개, 20237월 준공했다.

도는 남은 공사중단 건축물 33곳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7월 수립한 제3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1011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5개동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1998년 착공 후 공정률 50% 상태에서 소송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22년째 방치됐다.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착공 후 32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은 건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안전울타리 및 경고문 등 출입제한 조치 여부 구조물·가설재 전도 가능 여부 등 시설물 관리 상태 흙막이 등 가시설 및 옹벽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이다. 필요시 구조 분야 민간전문가에 의뢰해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관리가 미비한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군에 보수 및 철저한 관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장기 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건축주에게 공사 재개나 철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력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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