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 금연구역 합동 지도 및 점검

[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 단속 기간을 맞이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합동단속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금연 단속 관계 공무원, 금연 지도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주간과 야간에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흡연 위반이 빈번한 일반음식점, 복합용도건축물, 버스 정류소, 도시공원, 전철역 출입구, 어린이집 등이다.

 

특히 청소년 취약지역인 PC, 호프집 등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24. 8. 17.)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은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 구역 안내 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의 경우 현장 시정과 계도 조치하고, 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시정명령 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