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7차 정기회의 개최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1028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과천시 소재 추사박물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7개 시군(의정부, 과천, 하남, 의왕, 화성, 안산, 안양)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5대 협의회장을 맡은 김동근 시장 주재로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업소 이축 완화(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의왕하남부천시)’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논의, 안건 채택을 진행했다. 각각 원안 채택 및 수정 채택돼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채택 안건 및 그간 미개정 안건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회원 간의 깊은 공감이 있었다. 이에 협의회원(시장군수)이 직접 경기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국회 소관위 면담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근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총 110건의 제도 개선 안건을 도출, 14건의 법령 개정과 7건은 법률 개정()을 발의하도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경기도 내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