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120일 경기도 및 의정부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은 시 누리집 검색창에 명단 공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wetax)와 연계돼 쉽게 확인 가능하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경우 지방세는 개인 33, 법인 13개 업체로 총 46(222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0, 법인 2개 업체로 총 12(205800만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공개 기준의 모든 체납자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중 50% 이상 납부이행 및 불복청구 등의 제외 대상 사유를 고려해 상하반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결정공개된다.

 

이러한 행정 제재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는 2006, 세외수입은 2018년에 처음 시행됐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고의성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