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세액공제 가능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2025년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적용되며,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1월 중순경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새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가평군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580-2310)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조회 후 가능하며, 위택스와 지방세입 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기[ARS(142211)] 등 다양한 경로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이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 세액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군에는 안정적인 지방세 조기 확보 효과를 준다기한 내 신청과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청 세정과(031-580-231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