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생계급여 확대 및 복지 지원 기준 완화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 복지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고 9일 밝혔다.

 

작년과 비교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1인 가구 기준으로 7.34%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기존 1833572원에서 1951287원으로 증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1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가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2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지원 금액과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833500원에서 1872700원으로 인상됐다. 소득 기준은 기존 4297434원 이하에서 4573330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11729천 원 이하에서 12097천 원 이하로 변경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단기지원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위기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러한 복지정책 변화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와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