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월 14일까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접수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다음달 14일까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신청등록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동참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활동으로는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볏짚환원)가 있다.

지원자격은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벼 재배 농지로 휴경 및 폐경면적,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제외하고 20ha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자조금 운영 생산자단체, 농협 등으로 지원대상 활동비는 1당 중간 물떼기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364천원이며, 가을갈이 하는 경우 46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격을 갖춘 사업참여 희망 법인·단체의 대표가 신청 기간 내 사업등록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연천군 농업정책과에 신청 후 선정 된 단체 소속의 농업인이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점검 및 이행확인을 거쳐 최종지급 대상으로 확정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업분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 과제이기 때문에 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