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214일까지 포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의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

 

2023년부터 시행된 포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여성근로자가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성평등 기업문화를 확산하는 기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포천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판 부착,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포천시 누리집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최대 500만 원의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비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5~100인 미만이며, 여성 근로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심사는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진행되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실사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 1곳이 선정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최고관리층의 여성친화적 의지, 가족친화 인증 기업 등이 중요한 가점 항목으로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포천시청 누리집(www.pocheon.go.kr)에 등록된 지원신청서와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를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 서류와 함께 포천시청 가족여성과(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관 3) 또는 전자우편(ainia1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은 기업들이 여성 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