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올해부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로만 지원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이 올해부터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며,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331일까지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6~18세 도민을 대상으로 분기별 6만 원, 연간 최대 24만 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 교통비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수도권 지하철(GTX·신분당선·경전철 포함), 수도권 버스(공공·광역버스 등), 공유자전거다. 버스와 지하철은 교통카드 태깅을 통해 이용하면 되지만, 공유자전거는 13~18세 청소년이 똑타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한 내역만 인정된다.

 

20244분기(10~12) 사용 교통비에 대한 환급금은 지역화폐와 계좌 입금 방식이 모두 적용되며, 2월중 지급 예정이다. 하지만 20251분기(1~3) 사용분부터는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331일까지 지역화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지원 대상자 명의의 교통카드와 지원 대상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및 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도민 거주 인증이 통과돼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규 회원은 회원 가입시 최초 거주지 인증 완료를 해야 하며 기존회원은 매년 1분기에 거주지 재인증을 해야 한다. 거주지 인증 통과 분기부터 지원금이 나가며 지원금 지급 전에 회원 탈퇴(자녀 삭제 등)를 한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이 불가하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지원사업 콜센터(1577-8459)로 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