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의무기관에 대한 점검 의무 이행을 당부하며,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필수 응급장비다. 법령에 명시된 구비 의무기관에 반드시 설치돼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3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의무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장비를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규정은 20258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구비 의무기관은 법적 의무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신속한 응급처치의 핵심 요소라며, “모든 구비 의무기관이 매월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점검 실태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