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심의위원의 공정한 대처와 심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자리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과 예방 대책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이 인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도교육청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원, 학부모, 경찰, 변호사, 교육전문가 등 모두 684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97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6일과 7일 진행한 연수에는 심의위원(남부권역 285, 북부권역 350)이 참석해 위원회의 실제 운영 사례를 살피며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여부를 함께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교육활동 보호 정책 사례로 살펴보는 교육활동 침해 이해 심의 운영 사례로 구성했다. 특히 교사 출신 변호사와 소위원회 위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참석자의 이해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향후 지역과 학교 현장 여건에 맞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강화하고자 교육지원청별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원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며,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교원 존중 문화 조성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5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를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방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