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