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16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 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31조에 따라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건설기계를 운전하지 않는 조종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번 교육은 의정부, 고양 등 대도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수강에 익숙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위해 동두천시에 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실시했다.

 

안전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각각 4시간씩 진행됐다. 교육은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 법령의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