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출산 친화 환경’ 강화… 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 전방위 지원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후 회복까지 끊임 없는 지원을 확대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

첫째로 모든 20~49세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며 오는 4월부터는 영구적 불임이 우려되는 경우 정자·난자 1년 냉동 보관 비용도 1회 제공한다.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난임 부부를 위한 혜택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난임 시술비 지원이 차등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늘어났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엔 최대 50만 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임신 중에는 엽산제와 철분제 등 필수 영양제를 제공해 태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는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산모에게는 비급여 진료비의 9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약제·치료 재료비를 포함해 1회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출산 후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유효기간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돼 보다 넉넉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20251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양주시 자체 산후 조리비도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선천성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용 지원 등 세심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임신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출산 이후까지 빈틈없는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