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지역 7개 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팔당지역 7개 시군의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여과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허가 시 하수도법에 근거해 처리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에 준공검사를 받아 운영·관리해야 한다. 처리용량 일 50톤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 선임의무가 없어 처리시설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배출수 수질기준 초과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에 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관리,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용인·광주·남양주·양평·이천·여주·가평 등 7개 시군 내 팔당상수원관리지역 소규모(50톤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지역전문관리(실태조사 및 수질검사 등) 26,450개소에 41억 원 실태조사 결과 낮은 등급 시설의 집중관리를 위한 전문위탁관리(책임관리제: 시설점검, 관리 및 기술지원, 수질검사) 322개소에 7억 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00개소에 6억 원을 투입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소유주체는 해당 시군에 문의해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상·하반기 운영실태 및 행정준수 사항 확인, 배출수 수질검사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 시군 합동점검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조치형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팔당호는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팔당상수원 지역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보전을 위해 사업지원과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