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19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500만 원(1,838)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며, 해당 기간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됐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3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