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택시 사업 구역 위반 및 승차 거부 등 ‘특별 단속’ 실시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최근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와 승차 거부 등 주요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옥정동 중심상가 택시 승차대 일대에서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주시 대중교통과 교통행정팀을 비롯한 관내 개인택시조합, 법인 택시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민·관 합동단속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관외 택시의 사업 구역 외 영업 행위, 승차 거부, 택시표시 소등, 차내 흡연, 자격증 미게시 등 택시업계의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단속 결과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법에 따라 즉시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김지현 대중교통과장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앞으로도 택시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관내 택시업계에 단속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하며 시민의 교통권 보호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