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

[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동두천시의 연초 기준 체납액은 102억 원으로, 연간 징수목표액을 286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 중 143천만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자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체납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3월에는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를 모든 체납자에게 발송하여 자진해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후에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미납한 고액 체납자의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을 압류하고, 압류 후에도 상당 기간이 지난 상습 체납자의 압류 재산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질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여 가치 있는 동산을 압류하고, 출국 금지 대상 명단에 등록을 의뢰하는 동시에 체납자 명단 공개 및 공공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반면 범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실직 등으로 체납이 발생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연중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복지를 증대하고 동두천의 발전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