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4월부터 관내 청년농업인의 주거 안정과 조기 영농 정착 도모를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내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농업인은 월세 임차료를 최대 20만원,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자로 관내 주소를 두고 202511일 이전 별도의 청년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 청년농업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연천군은 이 사업을 통해 귀농 청년층의 연천군 유입 증가와 관내 청년들의 관외 이탈 방지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은 물론, 젊고 유능한 농업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44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또는 연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