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30일까지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평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022,900만원이다. 이는 군민 복지사업 추진에 부담을 주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은 4월 말까지 납부방법과 정리기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탁재산 압류, 공매,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와 복지연계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에 체납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